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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중구 영종·용유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 12곳 적발

 

지자체 신고 없이 펜션과 민박 등을 불법 운영한 업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무신고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사경과 인천관광경찰대가 함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구 영종·용유 해수욕장 주변과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업 행위를 하는 업소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펜션·민박·모텔 등 간판을 달고 운영하거나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상가 등에 여러 채 객실을 보유하고 영업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2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기적 단속으로 불법 숙박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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