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과 김윤수 대한사립중고교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등 사학 단체 대표들은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박탈함으로써 신뢰이익과 약속법익(約束法益)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 사학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도 청구한 뒤 입학생을 받지않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특히 전교조는 "정부는 개혁에 저항하며 학교폐쇄를 논하는 사립학교를 국가가 인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