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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민세 감면...화성시의회 통과

약 52억 원의 한시적 세금 감면효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정책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관내 거주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개인분 주민세는 1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5만 원이다. 시는 약 52억 원의 한시적 세금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성시의회가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제2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7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18건의 일반안건이 처리됐다.

 

대부분이 원안 가결됐으나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 화성시 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 밖에 화성시 작은 영화관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대한 청취도 이뤄졌다.

 

시의회는 다음달 8월 29일부터 9월7일까지 제214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경희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승인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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