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영양과 위생.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등 식중독 발생시 처벌규정도 명문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국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는 이른바 차상위계층과 농어촌지역의 중.고생까지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급식 지원 대상 초.중.고교생은 올 30만5천명에서 2007년까지 7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는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위생관리도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가 없도록 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