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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홈 네트워크 보안 강화 추진…개선안 11개 중앙부처 제출

‘공동주택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운영실태 표본조사’ 정책 연구 결과 바탕
행정절차, 설치기준, 인증 및 보안기준 개선 등 건의안 11건, 중앙부처로 제출
올해 상반기(2~6월) 공동주택 10개 단지 표본 보안 점검 등 정책 연구 실시

 

경기도가 공동주택 지능형 홈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참여 의무화, 제품 수선교체 주기 단축 등 전문 기술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 11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이다. 보안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의 사생활‧재산권 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단지 7000여 곳 중 747곳(현황 파악이 가능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만)에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도가 추진한 ‘공동주택 홈 네트워크 설비 운영실태 표본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2~6월까지 수원·화성·용인·남양주·시흥·안산·평택·오산 등 8개 시‧군의 아파트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보안점검과 공동주택 홈 네트워크 설비 운영 실태를 조사했고 모두 보안 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은 총 11개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인‧허가 단계 전문 기술인 참여를 위한 개선안은 3개다.

 

해당 개선안은 ▲홈 네트워크 설계 시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제도 정비(건축법) ▲착공 전 홈 네트워크 설비 설계도서 확인 절차(시기) 정비(건축법)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에 포함(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이다. 

 

이는 현재 설계 단계에서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 참여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상 하자에 따른 해킹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홈 네트워크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안은 ▲세대단자함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 ▲통신배관실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 ▲방재실 등 명칭을 통일하고, 설비 확장성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규격 및 공간 환경 규정 등이다. 

 

이는 규격 미준수 시공 등으로 공간이 협소해 보안관리 인력이 상주하기 어렵거나 설비 유지‧관리가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개선안은 ▲기기 간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 현행화(기술기준) ▲논리적 분리(네트워크 장비 내 케이블을 공동으로 활용해 보안성 취약)에 대한 인증수단 개발(기술기준) ▲정전으로 전력이 끊길 것을 대비해 필수 설비 비상 전원 공급방식 개선(기술기준) 등이다. 

 

또한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제품 및 자재 단종 등을 고려한 수선교체 주기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공동주택관리법) ▲운영 및 자체 점검 등 유지‧관리 표준매뉴얼 제정(기술기준) 등도 포함됐다.

 

도는 건의안이 법제화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제도 아래 주택사업계획 승인, 착공 및 사용검사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검토해 시‧군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인 공동주택 품질 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홈 네트워크의 적법한 설치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신축주택은 사용 전 검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시공실태 등의 품질을 확인하고, 기축주택은 설비 교체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의 범위 및 시공실태 등을 기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는 ‘경기도 홈네트워크 보안 및 유지․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올 하반기 배포될 매뉴얼에는 홈 네트워크 설비 현황관리 방법, 설비 설치 공간 및 장비의 점검 방법 등이 수록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안 점검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고려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했다”며 “실제 설비를 운용‧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면서 법령 등의 제도 보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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