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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40억원 수뢰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보석 허가

재판부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4일 후 구속 만료 앞둬
변호인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어…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수감 중인 최 전 의장 구속 기간은 오는 14일 자정에 만료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지난 10일 저녁에 인용됐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최 전 의장이 신청한 보석 허가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할 것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로써 최 전 의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최 전 의장은 이달 14일 구속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5일에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하루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간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부탁받아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원 등을 약속받았으며, 작년 11월까지 급여 등 명복으로 약 8000만원 받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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