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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대목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 집중 단속

도 특사경, 식품 제조 업소 및 축산물 가공 판매 업소 등 360개소 단속 대상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위해 식품 재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한 부정·불량 식품이 전량 압류·폐기되도록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용하는 중대 식품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해 엄단 조치할 방침”이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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