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서 “우체국에 폭발물 택배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원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허위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9시쯤 한 남성이 지나가는 순찰차에 탄 경찰관에게 “지인이 나에게 폭발물을 등기 우편물로 보내 현재 고양일산우체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특공대와 군 당국이 해당 우체국으로 출동해 직원 200여명을 인근 주차장으로 대피시키고 폭발물을 수색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신고 남성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