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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지하·반지하 주택 금지’ 움직임…“건축법 개정안 건의 검토”

道, 국토부에 반지하 주택 건축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안’ 촉구 검토
지난해 3월 한 차례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반영 안 돼…“이번엔 기대”
도내 반지하 주택 1000세대 넘는 시·군은 도내 31개 시·군 중 12곳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반지하 주택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반지하 주택 주민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자 국토교통부에 반지하 주택 건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건의를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말 국토부 측에 주택 거실(주거 공간)을 지하에 두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는데 1년 반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 상태”라며 “조만간 (국토부에) 개정안 촉구 공문을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안전 취약가구 침수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지시한 만큼 국토부 측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가 도에서 제시한 개정안의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 수정안을 반영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 주택의 신축 허가 규제 관련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지하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일부 반지하 주택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만 반지하 주택 가구가 포진돼 있는 서울시 역시도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하는 것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내 이재민은 8개 시·군에 176세대 31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를 떠나 일시대피한 주민은 10개 시·군에 220세대, 433명으로 집계됐다.

 

도와 시·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거주 형태까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난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명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침수가 잦은 지역과 반지하 등 파악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파악했다. 

 

도가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등과 함께 시·군을 통해 파악한 결과를 보면 반지하 주택이 1000세대가 넘는 시·군은 도내 31개 시·군 중 12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군은 ▲부천(1만5210) ▲수원(1만3727) ▲성남(1만2139) ▲안양(9671) ▲용인(5618) ▲군포(5001) ▲고양(4366) ▲시흥(3947) ▲광주(3361) ▲안산(2927) ▲광명(2673) ▲하남(1097) 등으로 대부분 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돼 있는 양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에는 도와 31개 시·군 및 건축사협회 등 3곳 기관이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 방안 협약을 통해 신규 건축물의 반지하 허가 제한 등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안 되다 보니 관련 협약에 따라 건축물 인허가를 낼 때 억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협약에 따라서만 진행하고 있다 보니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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