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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목숨 앗아간’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책임자 4명 집행유예

사건발생 2년 만에 원심판결…징역·금고형 집행유예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7월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책임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지난 1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LC 물류센터 관리자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C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또 A씨 등 4명에 대해 80~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던 양지SLC 물류센터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A씨 등은 화재가 발생한 2020년 7월21일 이전부터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화재수신기를 연동정지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입사한 지 일주일 된 직원에게 지하 4층 냉동창고에 있는 물탱크 청소작업을 시키면서 히터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주의사항마저 전달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화재는 당시 청소 중이던 물탱크 히터 과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화재수신기가 연동정지 상태로 돼 있어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이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이에 당시 물류창고에서 근무 중이었던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해당 화재사건으로 발생한 물적피해 액수는 약 429억8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SLC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1만 5000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 이마트 24, 오뚜기물류 등이 입점해있고 평소 25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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