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보건환경원구원(연구원)은 지난 6~7월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1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 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12종의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상추 등 4건에서 플룩사메타이드가 최저 허용기준 0.01㎎/㎏을 초과한 0.10~0.33㎎/㎏이 검출됐다. 참나물과 들깻잎에서는 각각 다이아지논이 허용기준 0.01㎎/㎏를 초과한 0.02㎎/㎏, 0.06㎎/㎏이 검출됐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은 16건으로 전체 쌈 채소류의 4.7%에 해당한다. 연구원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쌈 채소류 157㎏을 압류‧폐기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처했다.
박용배 연구원장은 “잘못된 농약 사용 등으로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한 쌈 채소를 즐길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