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 청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국민감사청구에 필요한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 조건도 '100명 이상 연서'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 개선을 위해선 부패방지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최근 이같은 개정 의견을 부패방지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감사청구제는 20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자치단체 사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