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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론 '법적 효력' 부정안해"

"빠른 시일안에 行首 대안 제시"
盧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피력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선 부정치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부정치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하고 구체적 방안은 국민여론을 수렴, 당과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수도이전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은 작년 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바 있다"며 "이같은 대국민 공약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돼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당초 "한나라당이 나쁜 것은 세상 사람이 다안다"고 폄훼한 발언과 관련,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던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방침을 바꿔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모두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그러나 연설이 시작되자 최구식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는 "발언 사과하세요"라고 요구했고, 이 총리가 이를 무시하고 대독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를 비롯한 20여명의 의원들은 자리를 지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해찬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이 끝난 직후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대정부 질문 출석 요구 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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