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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 ‘작업중지요청제(Safety-Call)’ 도입

공단 및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 강화 및 사고 예방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공단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작업허가제, 작업중지요청제, 안전서약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작업허가제는 유해·위험 작업 등 위험 공종에 대한 작업 전 허가서를 제출, 승인 받도록함으로써 산업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중지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시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재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 안전서약서는 근로자가 작업 전 공단의 안전관련 사항을 준수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는 제도다.

 

이번 근로자 안전보호조치는 근로자의 단독작업,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물질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원문희 이사장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을 통해 산업 및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은 항상 최우선 가치이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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