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0.30 재·보궐선거에서 막바지 과열·혼탁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막판 후보자간 비상,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개입 등 혼탁양상을 막기 위해 각종 행사장 및 음식점 주변에 상주시켜 24시간 신고·접수 및 출동체제를 갖추기 위해 감시단속반을 편성,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또 유사시 도 선관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단속반을 도내 취약지역에 급파하고, 선거 막바지에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선거운동 제보 및 신고는 경기도선관위 지도과(031-251-3939)나 1588-393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