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자체의 관급공사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26일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초 회의를 열어 시민단체가 요구한 관급공사 관련 자료 공개 청구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한 군포시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1일 이같은 행정심판위의 결정내용을 군포시에 통보했다.
도에 따르면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군포경실련)은 지난 5월 시(市)에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에서 발주한 조경공사 및 도로.토목공사명 및 공사금액,계약자 정보 등의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군포경실련은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국민의 알권리 보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영업비밀인 각종 공사자료를 공개할 경우 해당 개인이나 법인에 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