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두천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원으로 결정

동두천시 직접 고용 기간제근로자 292명 중 180여 명 적용

동두천시는 지난 8일,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2.5% 인상된 1만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서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 중 180여 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0만46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보다 9만405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