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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2년 법정구속

수원지법 “관급 계약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은수미 “검찰 입장만 인정돼”…항소 의사 밝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 자료를 받고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한 인사 청탁을 들어준 것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은 전 시장은 법정 구속 전 최후 발언에서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자신의 무죄를 밝혀나가기 위해 항소할 것임을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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