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연극 공연장 설치는 전면 허용되고, 영화관 설치는 대학 주변은 전면 허용되지만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경륜.경정장 설치는 완전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가운데 `극장'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학교보건법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국회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극장'을 공연법과 영화진흥법에 따라 세분화해 연극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 주변 설치를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의 경우에는 대학 주변은 설치를 전면 허용하되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영화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 주변에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