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사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근무 휴직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채용을 외면하고 직원들 역시 인사 상 불이익을 우려, 시행 1년 가까이 단 한 건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공무원임용법에 따라 올 1월부터 공무원이 일정기간 휴직을 하고 민간업체에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4-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에 취업시켜 최장 3년 간 근무해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은 물론 만성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인사문제를 해결키로 하고 설명회를 거쳐 모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는 현재까지 공무원 채용기업이나 관심을 기업조차 단 한곳도 없어 휴직제 시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는 기업들이 불경기에 따른 인원증원을 꺼려하는 데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해당 공무원들도 기업체 본사가 아닌 현장관리 위주의 지사에서 근무할 경우 근평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기피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