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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남동‧연수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시장상황 고려 후 추가해제 가능성도

국토부,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조정안 발표
투기과열지구 43곳→39곳, 조정대상지역 101곳→60곳
인천 연수·남동·서구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남아

 

인천 서‧남동‧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개최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남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다만 인천지역의 경우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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