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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자치경찰위,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 진행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행동강령 위반사례 소개
경찰공무원 청렴 의식 강화…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기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위원회 사무국 직원, 경찰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다산홀에서 열린 청렴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과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가 공직자가 업무 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와 부패로부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해석, 위반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 의식을 갖도록 설명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 인식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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