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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공, 일상감사 무시한 채 ‘1700억 원 부동산’ 처분

한투공 감사실 담당자 징계 처분 요청도 무시…매각 적정성 검토 無
김주영 “고유자산 투자·처분에 대한 규정 및 절차 무시는 직무유기”

 

한국투자공사(KIC, 한투공)가 1700억 원 규모의 수익성 고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이 25일 한투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투공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소재 메이플타워 처분과정에서 내부 일상감사를 누락했다.

 

‘일상감사’란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다.

 

한투공이 지분 40%로 최대주주로 있는 메이플타워는 케이리얼티 제6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보유 자산이다.

 

한투공은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 투자 신탁(리츠)을 통해 메이플타워를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운영 만기에 따라 총 1700억 원에 KT에스테이트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투공는 투자원금(160억 원) 및 미배당금(17억 원), 약 113억 원의 매각이익을 얻어 총 300억 원 수익을 냈다. 창사 이래 최초 및 최대의 수익성 자산 처분거래였다.

 

그러나 한투공은 메이플타워가 고유자산 처분에 해당돼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불구, 운용부서는 감사실 문의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영관리부장(COO)에게 결재를 올리고 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매각을 진행했다.

 

이에 한투공 감사실은 지난해 7~8월 ‘KIC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 징계처분을 요청했으나 주의조치에 그쳤다.

 

김주영 의원은 “일상감사 누락으로 감사를 통한 매각절차나 매각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 이사회 보고와 의결요구 등의 의견 제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고유자산 투자 및 처분관리에 있어 엄중한 규정과 절차 준수가 있음에도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세부 규정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리츠(realestate investment trusts(REITs)) →  부동산 투자 신탁

 

(원문) 한투공은 지난 2014년부터 리츠를 통해 메이플타워를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운영 만기에 따라 총 1700억 원에 KT에스테이트에 매각했다.

(고쳐 쓴 문장) 한투공은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 투자 신탁을 통해 메이플타워를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운영 만기에 따라 총 1700억 원에 KT에스테이트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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