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0분쯤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