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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6.4㎝ 이하 어린 꽃게 잡고 팔아온 업자 무더기 적발

 

어린 꽃게를 불법 포획·채취하고 유통한 어선과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꽃게 불법어업 기획 수사를 벌여 업체 대표 3명과 선주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특사경은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중대형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 등을 방문해 체장(두흉갑장) 6.4㎝ 이하의 어린 꽃게를 유통·판매한 업체를 단속했다.

 

A어선은 6.4㎝ 이하 꽃게 약 35㎏을 포획·소지하고 입항해 운반 차량에 적재하던 중 적발됐다. B업체는 어린 꽃게를 업체 내 보관·진열·판매했다. 한 어선은 꽃게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이 초과돼 어업 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해 시 수산과로부터 고발됐다.

 

특사경은 적발 사항을 검찰에 넘기고 어선에 대해선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6.4㎝ 이하의 어린 꽃게를 포획·채취하거나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TAC 초과에 따른 포획·채취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사경 과장은 “어업질서를 확립해 꽃게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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