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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에 간병비 최대 42만 원 지원

올해 들어 34명에 1260만 원 지급

 

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42만 원을 지급하는 간병비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자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경기지역 시·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월소득인정액 194만 4812원 이하)의 1인 가구다.

 

시는 이들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업체(협회)의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하루 간병비 10만 원 중에서 70%인 7만 원씩을 최장 6일간 지급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간병비의 30%(하루 최대 3만 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이음 접속→복지정보→1인가구 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선정기준에 맞으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 도입 당시 지원 일수와 금액을 최장 3일, 최대 21만 원으로 정해 지난해 11개월간 모두 39명의 1인 가구에 806만 원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턴 지원 일수와 금액을 각각 2배 늘려 최근 9개월간 34명의 1인 가구에 1260만 원의 간병비 지급이 이뤄졌다.

 

현재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 수는 전체 36만 9582가구의 33%인 12만 2461가구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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