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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형식적'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음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충분한 좌석을 준비하지 못해 음식업체 업주들은 수강료를 내고도 교육을 받지 못한데다 이에 대해 항의한 업주들에게 강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수료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장안구 지부와 음식업주들에 따르면 장안구지부는 지난 28일 기존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대 컨벤션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신규 영업을 할 경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규 개정으로 기존 영업자들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장안구 음식업체 중 위생교육 대상 업체는 6천여곳이지만 장안구 지회는 전체 업체의 60% 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수십여명의 교육 대상자들은 헛걸음 했다.
이들은 위생 교육을 받기 위해 접수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시간도 넘게 걸렸지만 충분한 좌석을 준비하지 않아 수강료를 내고도 위생교육을 받지 못했다.
화가난 교육 대상자들이 음식업중앙회에 항의하자 위생교육 수료증을 주겠다고 밝혀 위생교육을 받는 업주들의 분노를 샀다.
화가난 이모(수원시 장안구)씨는 “한시간이 넘게 기다려 접수를 하고도 위생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위생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수강료만 내면 수료증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 씨는 지난 28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안구지부 관계자는 “다른구에 비해 전체 인원의 10%나 많은 60%를 예상 참가자로 계산해 교육을 준비했다”며 “인원이 적게 올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인원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료증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영수증이 있다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부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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