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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접흡연 피해예방’ 금연안내판 83개 설치

횡단보도, 하천 산책로 등에 설치

 

인천시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안내판을 83개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횡단곳 53개소, 하천구역 보행로·산책로 30곳, 모두 83곳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4590곳이다. 횡단보도 4546곳, 하천구역 보행로·산책로 18곳, 택시 승차대 19곳, 도시철도 출입구 4곳, 해수욕장 3곳이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횡단보도, 하천구역 보행로·산책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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