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학교급식 납품업자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지역 초·중·고교 급식 납품업소 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A업체는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표시했다. B업체는 태국산 낙지와 국산 낙지를 섞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
C업체는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했고, D업체는 냉동 소고기를 냉장 보관하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후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사경 과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소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