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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보건휴가 '줘도 못간다'

도내 여교원 100명 중 1.3명 꼴 활용 불과
교사부족.학교눈치 등 이유 신청꺼려
제도 취지 무색... 대체강사 확보 시급

경기도내 여교사 가운데 1.3%만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보건휴가를 활용하는데 그쳐 보건휴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도내 초.중.고 여교원 4만4천732명 가운데 보건휴가를 활용한 여교원은 모두 589명으로 1.31%에 불과했다.
초등학교 여교원은 2만1천532명 가운데 보건휴가 활용자는 537명으로 2.49%, 중학교 여교원은 1만2천726명 가운데 21명으로 0.16%, 고등학교 여교원은 1만474명 가운데 31명으로 0.29%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마찬가지로 지난해 초.중.고 여교원 4만1천298명 가운데 보건휴가 활용자는 1.58%인 656명이었다.
보건휴가 신청자도 거의 없어 지난해 1년동안 중학교의 경우 25개 지역교육청에서 보건휴가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성남, 안산, 용인 등 19곳에 이른다.
여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3항에 따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수 있다.
그러나 보건휴가 활용 여교원이 거의 전무한 이유는 보건휴가는 반드시 가야하는 휴가가 아닌데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이 보건휴가를 받게되면 수업을 대체해줄 교사나 강사가 없기 때문이다.
한 여교사는 "몸이 너무 않좋아 보건휴가를 받으려고 해도 대부분의 여교원이 보건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에 눈치까지 봐야하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못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보건휴가가 원래 취지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체강사 확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건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기 때문에 여교원이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휴가를 받는다"라며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유 때문에 보건휴가신청을 하지 않는 여교원의 보건휴가까지 챙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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