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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공동대응 위해 경찰·해경·육군과 업무협약

인천공항 관제권 내 불법드론 테러 차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일 인천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인천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협력체계를 인천공항 관제권 3km 내외에서 공항 반경 9.3km으로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앞서 공사는 2019년 10월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육군 제3경비단과 인천공항 활주로 주변 반경 약 3km 내외의 불법드론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9월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했다. 같은 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드론 대응매뉴얼을 제정해 불법드론의 탐지, 추적, 무력화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는 등 불법드론으로 인한 전 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향후 각 기관은 대테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응 임무를 수행‧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 2회 합동훈련을 실시해 불법드론에 대한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경욱 사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객들이 안전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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