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전 사용승인 받아 입주한 성남 판교 대장지구가 준공승인이 무한정 미뤄지며 공원이 폐쇄되고 야간등이 꺼지는 등 현재 관리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 대장지구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지난 26일자로 시설물 관리 등을 이유로 대장지구의 공원등 미준공 시설에 대한 가로등을 소등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여기에 대장지구의 전기, 수도요금이 수개월 연체중이고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정지 경고장을 받은 성남의뜰이 요금 납부를 미룰 경우 대장지구의 도로, 터널의 가로등 전원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 대장지구는 성남시민 1만 5000여 명이 거주 예정인 미니신도시로 지난해 대부분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성남의뜰 측은 그동안 대장지구의 전기, 상·하수도, 청소 등 제반 관리비용을 부담해 왔는데 이들은 더 이상의 비용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관리비용은 약 20억 원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남의뜰은 지난 20일 성남시에게 ‘대장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할수 없다’는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대장지구는 지난해 준공예정이었으나 대장동 사태 여파로 몇차례 준공이 연기됐다 올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가 준공거부 결정을 내려 현재 준공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대장지구는 물론이고 제1공단 공원에도 전기·수도 등 관리비는 성남의뜰이 부담하고 있다"며 “성남시민이 거주하는 대장지구의 관리는 성남시에서 해야 마땅한데 관리비용은 성남의뜰이 내고, 그 반면에 성남시는 주민들로부터 돈만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지구 준공과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 사건 관련자들의 민·형사상의 법적책임 문제(초과이익환수 등)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장지구 준공을 해주면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슨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장지구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성남시와 성남의뜰 간에 준공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분쟁은 물론 대장지구 시설관리의 소홀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으로 입주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