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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안' 진통 끝냈다

도교육위 심의 통과... 직영급식 확대.위생관리 강화 기대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 제정을 스스로 유보시키는 등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교육위원들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교육위원 스스로 발의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하기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도교육위원회는 1일 도교육위 최창의 위원 등 11명의 위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열고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확대 및 신설학교의 직영급식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제 7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각급 학교의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및 학교 급식시설.설비의 개선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의 전담직원 정규직 배치와 급식종사자 적정인원을 유지토록 했다.
또 학교급식 직영화 확대를 위해 신설학교의 직영급식을 확대 실시하며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부모와 학생 대표 등이 참가하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7~15인 이내로 구성해 경기도의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적정한 우수 농산물 사용 점검 및 식재료 검수와 급식 위생 점검을 벌이게 된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지역 학부모와 급식관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 위원은 "진통 끝에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의 실질적인 집행자인 도교육청의 임무나 역할을 규정한 것에 그 의미와 성과가 크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또 "도교육청의 예산 확보와 지원확대에 대한 명문화된 조례를 통해 원칙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됐다"며 "앞으로 직영급식 확대 및 급식종사원 정규직 배치를 통해 학교급식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최 위원은 대부분의 조례안 조항이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조항에 그친 것에 대해서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해 일을 추진하기에는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의 예산 확보와 지원확대에 대한 명문화된 조례를 통해 원칙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된 것에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위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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