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 간석동 부평농장 일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평농장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환경관련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민원발생이 잦다는 게 특사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사경은 무허가·미신고 및 불법행위 의심업체를 사전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관련 부서 및 각 군․구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