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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건 규명 본격 착수

`과거사규명 발전위' 출범..민간위원 10명 위촉

국가정보원이 자체 과거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 민관 합동 15명으로 구성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목사)가 2일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민간위원에 위촉된 인사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와 이창호 경상대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이상 학계), 문장식 KNCC인권위원장, 곽한왕 천주교 인권위 운영위원, 임종률(법명.효림) 실천승가회의장, 오충일 목사(종교계),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용일 변호사(법조계) 등이다.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이 호선으로 오 목사를 위원장으로, 안병욱 교수를 민간측 간사위원으로 선출했다.
국정원장 직속의 조사기구인 위원회는 민간 조사관을 선임해 국정원 직원과 함께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활동을 수행하며 과거 위법한 공권력이 개입돼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사건 중 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는 사건부터 진상규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위원들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체위원 15명 중 10명을 민간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으며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접근을 위해 민간위원에게 2급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민간 조사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조사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의혹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과 조사관에게 조사활동에서 알게된 비밀과 직무관련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해촉 또는 면직토록 했으며 조사관에 대해서는 퇴직후에도 비밀 누설시 국정원 직원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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