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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규제지역 해제 14일부터 효력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구리시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한 결과,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시는 이에 앞서 8월 1일과 9월 20일에 이어 11월 2일에도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10월 17일에는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구리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면서,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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