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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안 수정 필요"

<속보>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2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보 11월2일자 14면>
운동본부는 그러나 조례안에서 '우리 농산물'이 아닌 '우수 농산물'로 명시되거나 '직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는 권고조항 등 의무규정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따라 운동본부는 앞으로 있을 경기도의회의 조례 심의에서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는 교육주체가 학교급식을 정상화할 수 있는 초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라며 "그러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의회 최종 의결에서 우리농산물의 명기와 직영급식의 확대 등 수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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