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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법참여제' 2007년 도입

배심.참심제 `절충' 운영..2012년 최종모델 시행
重罪사건 연100∼200건 적용..공판준비절차등 도입 합의

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가 2007년께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병렬형으로 첫 도입된 뒤 2012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안에 대해 사개위원들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중죄(重罪)' 형사사건의 경우 2007년부터 일반 국민 5∼9명 규모의 `사법참여인단'(가칭)이 법관 3명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되는 이들 참여인단은 미국의 배심원처럼 심리가 종결된 뒤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때도 이들 참여인단이 제시하는 형량에 대한 의견을 참조만 한다.
사법참여제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100∼200건 가량의 재판이 사법참여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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