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지자체가 공업용지 부족으로 산업의 자족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남, 부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서 택지개발 시 산업용지를 확보를 전제로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성남, 부천, 안양, 고양 등 10개 지자체의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은 일반지역 1천399만㎡와 준공업지역 439만㎡ 등 총 1천889만㎡에 이른다.
하지만 관련법 상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없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중 1천517만㎡는 당초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300만㎡는 주거, 상업지역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천시가 총 463만㎡ 중 가장 많은 90만㎡가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전용됐으며 군포시 263만㎡ 중 60만㎡, 수원시 440만㎡ 중 52만㎡, 시흥시45만㎡ 중 36만㎡, 안양시 344만㎡ 중 21만㎡에 이른다.
특히 시흥시는 확보한 공업용지 중 22만4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이들 지역에서의 공장건축이 불가능하고 공장총량제로 공업지역 추가확보가 어려워 앞으로 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이 지속돼 산업기반시설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지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도시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해당 지자체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회수해 배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공업지역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축소·폐지되는 공업지역은 필요한 지역에 대체 지정하는 한편 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트형 공장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