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2시 50분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총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고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유 전 본부장, 남 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정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원 설득에 실패했다.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기소까지 최대 20일 동안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