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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논란

임용지원자들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산점제도 취소하라" 항의
도교육청 "법개정에 의해 정당히 주어지는 가산점"

경기도교육청이 2005학년도 공립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임용시험 지원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일 2005학년도 경기도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공고하면서 그동안 교원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지 않았던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 일반가산점과 별도로 1.2차 시험 각 단계별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기로 했다.
또 체육분야에 있어 그동안 전국규모 체육대회의 3위 이내 시상자에 대해 줬던 가산점을 이번부터 삭제했다.
이에대해 일부 교원임용시험 준비생들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는 항의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한 임용시험 준비생은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준다면 무려 20점에 이르는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0.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교원임용시험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이렇게 큰 점수를 받는 것은 일반인 준비생은 교원시험에 아예 도전하지 말라는 것으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다른 준비생은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르쳐야할 교사라는 자리에 실력도 없이 가산점 만으로 시험에 합격했다면 교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며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교원임용시험에서의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준비생은 "몇 년동안 전국규모 체육대회 입상자에 가산점을 줘 여러 대회에 참가하느라 시간을 다 뺏겼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임용시험에 가산점을 넣고 빼는 문제는 미리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법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가산점은 그동안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지난 3월17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관련 별표8이 개정되면서 교사도 가산점을 받게된 것"이라며 "체육대회 가산점 삭제는 명칭만 전국대회인 지역대회나 소규모대회 입상자들이 가산점을 받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용시험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수원 수성중학교 체육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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