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파업에 대비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수송반·홍보반 등 규모로 꾸린 대책본부를 마련해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증을 교부받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
자가용일 경우 자동차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병수 도 철도물류항만과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