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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인천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보다 강화된 저감조치 시행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생기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인천항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의 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씩 올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40%, 다른 배들은 25%를 적용한다.

 

또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 내항 출입 차량의 운행 제한속도인 시속 10~40㎞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한속도 위반은 1차 적발은 계도, 2차 사업자 경고, 3차는 일정 기간 출입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인 여객터미널의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항만종사자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길 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업계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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