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공동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업체에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개발한 곳은 안양시 6곳, 의정부시 4곳, 수원·용인시 각각 2곳, 성남 과천 광명 1곳 등 총 17곳 1만2천120세대에 이른다.
이와 관련 지자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사전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들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교육청의 개발 부동의 통보를 받고도 개발계획 승인을 내줘 학교 과밀화 및 도시문제를 부추겨왔다.
수원시는 세아건설과 한라건설에게 당수동 공동주택사업지구(972세대) 개발과 관련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기존학교를 증축키로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용인시도 성복지구(풍산건설·경남기업, 816세대)와 둔전지구(계룡건설산업·센테니얼, 441세대) 개발에 대해 교육청의 부동의 통보에도 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개발을 추진했다.
의정부시는 신도아파트(신도종합건설, 1천177세대)와 가능주공재건축단지(1천46세대)를 개발하면서 2007년 준공 때까지 용지부족으로 학교신설이 불가능한데도 분산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성남 금광아파트 재건축단지(1천98세대)는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건을 부여했을 뿐 용지확보가 어렵고 광명 새광명재건축단지(958세대) 역시 인근학교 교사증축을 통해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으로 있어 과밀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도와 일선 지자체, 도교육청은 지난 5월 11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7월 '경기도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구성했으면서도 용지확보 협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 지자체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남발해 과밀학급 해소는커녕 도시문제 해결을 소홀했으며 학교용지확보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회 하수진 의원(열·군포)은 이에 대해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 없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통학거리를 감안 부지가 불가능하다"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강화하고 별도의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