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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통기한 지난 분쇄가공육 보유 업체 등 3곳 적발

 

인천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역 분쇄가공육 제조·유통 업체 20곳에 대해 위생관리·원산지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모두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B업체는 분쇄가공육 제품을 생산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약 2년간 실시하지 않았다. 또 C업소는 인터넷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우 42㎏을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에 보관했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에 대해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분쇄가공육 제조자는 과거 햄버거병으로 유명한 장출혈성대장균을 포함해 검사해야 한다.

 

안채명 시 특사경 과장은 “분쇄처리한 축산물은 위생관리와 원산지표시가 더욱 중요하다”며 “축산식품 소비 경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유통 단계를 따라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위반을 지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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