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조례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사법처리 방침과 관련 일선 시·군에서 중식시간 준수투쟁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혀 민원처리 혼란으로 주민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준수투쟁을 벌이는 지역 외에 나머지 시·군에서는 6시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5일 도와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에 따르면 고양, 안산, 시흥, 안양, 오산 등 도내 16개 시·군 노조는 지난 달 15일부터 동절기(11월-2월) 근무시간 연장(6시까지)에 따라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겠다며 '중식시간 준수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군 노조는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하겠다는 행자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식투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내년 2월까지는 민원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 일산의 박모(52)씨는 "사업 인허가와 관련 일산구와 고양시에 각각 전화를 걸었지만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1시 이후에 다시 전화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예전 같으면 전화를 걸었을 경우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해당 부서로 전화를 돌려줬는데 갑작스런 대답으로 불쾌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중식시간 준수투쟁을 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이 여파로 6시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언성을 하고 있다.
오산 한모(32)씨 역시 "하루 8시간 근무를 주장하며 점심시간에 일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주민들은 점심시간에도 급한 일이 있으면 문의도 할 수 있는데 5시가 넘어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난감했다"고 밝혔다.
이천 김모(45.여)씨도 "바쁜 일을 끝마치고 모 부서에 몇 번씩 전화를 걸었는데도 담당자가 받을 때보다 받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며 "급한 일이 있었겠지만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일에 전념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일부 지역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인들과 입장이 난처한 직원들을 설득해서 중식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강조했다.
현재 행자부가 중식투쟁에 나선 일선 시·군 노조에 대해 징계나 사법처리를 할 간부들을 실사하고 있어 노조별로 1-3명까지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