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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기관 선정

국민권익위에서 의견 제시해 수원시에 배정한 6건 처리

 

수원시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에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이 포함된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로 이뤄진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수원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청 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했다.

 

올해 국민권익위에서 의견을 제시해 수원시에 배정한 6건을 처리(1건 일부 완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적극행정 시민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설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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