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교육지원청이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계약 체결로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27일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학교 공기정화장치인 공기청정기를 3년간 임대해 재실률이 높은 일반교실에 우선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따라 내부 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 가동을 금지하는 상황이 발생, 이에 업체와 공기청정기 임대조건을 적극 협의한 결과 올해 말까지 였던 계약 기간을 무상렌탈로 2~3개월 더 연장했다.
이는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 중 유일하게 계약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이를 통해 임대료 약 1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3년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시 임대 기간을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로 정해 약 2000여대의 신규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통합입찰 및 기존 업체와의 연장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올 해는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 공기정화장치 활용실태 현장점검(14교), 환기설비 소음, 풍량 현장 측정점검(8교), 공기정화장치 성능검증(12교) 및 유지 관리 실태점검(8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환기설비 및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 기준에 맞게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소음, 풍량 등 적정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발견하여 제조업체를 통해 흡음재와 외기캡 설치 등 보완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했다.
신승균 성남교육장은 “그동안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대응과 저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해 온 사업 성과와 앞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