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과 관련해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며 제도 정착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노사 갈등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고 현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사정 간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사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