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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도시법' 연내 처리 추진

열린우리당은 9일 기업도시 개발의 근거가 될 `민간복합 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자족적 복합 기능도시 조성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당내 기업도시 태스크포스(TF)의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산업거점형 ▲지식기반형▲혁신거점형 ▲관광레저형 등 4가지 유형의 민간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기업은 개발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기업도시에 설립되는 병원이 수익을 의료법인 이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외국과 같은 `의료도시'가 조성될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법안 추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강래 TF 단장은 "예를 들어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를 이용한 특수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료도시가 조성될 경우 병원의 이익금
일부는 도시 시설 등 다른 곳에도 투자돼야 한다"며 "관련부처와 전문가들과 이 같은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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